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직책의 정확한 차이점이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이들이 받는 월급과 연봉, 복지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이름들이지만, 막상 '도의원과 시의원이 어떻게 다르지?'라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받는 급여나 연금, 직급 체계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도의원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연금이 나온다던데 사실일까?', '급수는 공무원처럼 정해져 있나?' 등 다양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정치인이지만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차이부터 시작해, 도의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월급과 연봉 수준, 연금 여부, 그리고 직급 체계인 급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치와 공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가득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도의원과 시의원의 차이
도의원과 시의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관할하는 지역과 역할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원은 '광역의원'이라고 불리며, 도(道)나 광역시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활동합니다. 반면 시의원은 '기초의원'으로, 시(市), 군(郡), 구(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도의원(광역의원)이고, 수원시의회, 해운대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시의원(기초의원)입니다. 도의원은 보다 넓은 지역을 대표하며, 광역 단위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반면, 시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입법 권한의 범위도 다릅니다. 도의원은 광역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감사 등 보다 광범위하고 상위 개념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도의원은 '넓고 큰 틀'의 정책을 다루고, 시의원은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도의원이 하는 일
도의원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도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합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정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예산과 결산을 심사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검토하며,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비리가 없는지 감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입니다.
넷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광역 정책에 연결시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 활동, 현장 방문, 공청회 참여 등 의정활동이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의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 외에도,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도의원의 핵심 업무입니다.
도의원의 월급
도의원은 일반적인 월급제 직장인과는 다르지만, 매월 일정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처럼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도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약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는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도의원이 매월 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도의원에게는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처럼 명확한 호봉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의원의 급여는 '수당'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원의 연봉
도의원의 연봉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도의원의 연봉은 약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나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어, 실질적인 연봉은 6,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도의원의 연봉은 공무원처럼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는 아니며,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의원이 자기 월급을 스스로 정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도의원이 받는 이 금액이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경비까지 포함된 수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기엔 고정적인 연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순수한 소득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도의원도 연금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도의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방의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도의원에게 별도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노후에는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도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연금을 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선출직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의 급여나 연금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원 재임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게 되므로, 노후 대비는 일반 직장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의원의 급수는 어떻게 될까
도의원은 공무원처럼 '급수' 체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명확한 직급 체계와 호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지만, 도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직급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의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이며, 이는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도의원 사이에서도 누가 더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급수가 올라가거나 급여가 인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 내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의 직책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직책 수당은 기본 수당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역할에 따른 보상일 뿐 급수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급수 개념이 없으며, 모든 의원이 동일한 기준의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자리인 만큼, 직급보다는 책임과 의정활동의 성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