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받는 급여나 혜택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직함은 익숙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과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시의원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출마 비용부터 자격 조건, 임기, 월급, 그리고 겸직 가능 여부까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시의원이 공무원과 같은 급수 체계를 따르는지, 퇴직 후 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의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시작해, 출마 방법, 급여, 복지 혜택,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정보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시의원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하는 일

시의원의 주된 역할은 '주민을 대표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시 단위에서 시행되는 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규제를 정하고 혜택을 마련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시의원은 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시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조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도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시청과 산하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위원회 활동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책임과 활동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시의원이 되는 법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시의원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일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마가 제한됩니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마다 공천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의원 출마비용

시의원 출마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출마비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후보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시의원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이 기탁금은 일정 득표율(통상 15%) 이상을 얻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마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차량, 홍보물 제작, 명함, 유세 활동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보통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 소속 후보라면 일부 비용을 정당이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경우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의원의 급수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9급, 7급, 5급 등의 직급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의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별도의 직급 상승이나 호봉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회 내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역시 급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의원은 직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같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의원의 임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은 4년 동안 지역 주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며, 다시 출마해 재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만 받으면 몇 번이고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선, 4선 시의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기 중이라도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위 상실이나 소환제도를 통해 임기 중 해임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의 월급

시의원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평균적으로 시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약 300만 원 중반 정도이며, 여기에 의정활동비 약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시의원이 매월 받는 금액은 대략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수당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소폭 인상될 수 있으며,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원의 연봉

시의원의 연봉은 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등이 더해지면 6,000만 원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의 연봉은 고정급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의 연봉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활동 외에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실제 체감 소득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도 연금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의원은 별도의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의원 연금 제도가 논의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의원 재임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이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처럼 특별한 연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퇴직 이후 경제적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의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시의원은 단순한 수당 외에도 몇 가지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나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시의회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의회 전용 사무실이 제공되며, 일부 보좌 인력이나 사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보좌관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체력 단련실이나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퇴직 후에는 모두 종료됩니다.




시의원, 겸직이 가능할까

시의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직, 또는 특정 기업의 고문 등은 겸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 활동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단순 주주로서의 역할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겸직 가능 여부는 시의회 윤리위원회나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시의원이 되면 본업에 집중해야 하며, 다른 직업 활동을 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