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수료 차이, 부가세 포함 여부,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상하는 방법까지 한눈에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피할 수 없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냐?”만 생각하지만, 사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고, 지역마다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계약 유형(임대, 전세, 매매)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고,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혼선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가 계약은 주택보다 거래 금액이 크고 계약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수료 차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중개보수의 법적 기준, 지역별 상한선 및 자율 조정 가능 범위, 부가세 포함 여부 해석, 중개사무소와 협상 시 활용 가능한 실무 팁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실제로 계약을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만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상가 중개보수란 무엇인가?

중개보수란, 상가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보통 ‘중개수수료’라고도 부르며,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가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자,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중개보수 기준표의 적용 대상이므로, 중개인은 일정 기준에 따라 요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중개보수 요율 기본 구조

상가 계약의 중개보수는 ‘임대차 계약의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다음 공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에 0.9% 이하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즉, 중개사는 환산보증금의 최대 0.9%까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한선일 뿐이며, 반드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예시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 환산보증금 = 2,000 + (200×100) = 22,000만 원
    → 최대 중개보수 = 22,000만 원 × 0.009 = 198만 원

※ 실제로는 지역 조례나 협의에 따라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중개보수 상한선 차이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해 운영 중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상가 중개보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상가 임대차 최대 요율 비고
서울특별시 0.9% 대부분 최대치 적용
경기도 0.8~0.9% 시군별 조례 차이
인천광역시 0.9% 0.8%로 협의 가능
부산광역시 0.8% 권장요율 존재
대구광역시 0.9% 실제 협의 사례 많음
광주시 0.8% 감면 대상 별도 지정
대전광역시 0.9% 자율 조정 가능
울산광역시 0.8% 간이 계약 시 감면

중요: ‘상한선’일 뿐 ‘무조건 이 요율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와 중개인 간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해석

  •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VAT 별도 부과 불가 (면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 VAT 부과 가능 → 총 수수료 + 10% 청구


즉, 계약서상 또는 구두로 ‘중개수수료는 VAT 포함인가요?’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내역을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상가 계약 유형별 수수료 계산법

상가는 임대차, 전세, 매매 형태로 거래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수수료 기준이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 계산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 요율: 최대 0.9%

전세 계약

  • 계산 기준: 전세 보증금

  • 요율: 최대 0.9%

매매 계약

  • 계산 기준: 매매 금액

  • 요율: 0.5%~0.9% (지역에 따라 다름)


※ 상가 매매 시 부가세 납부 여부에 따라 취득세나 부대비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중개인에게 VAT 포함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계산 예시

임대차 계약 예시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50만 원

  • 환산보증금 = 3,000 + (150×100) = 18,000만 원

  • 중개수수료(0.9%) = 162만 원 + 부가세(10%) = 약 178만 원

전세 계약 예시

  •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 중개수수료(0.9%) = 135만 원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필요)

매매 계약 예시

  • 매매가: 3억 원

  • 수수료율 0.6% 적용 → 180만 원

  • 부가세 포함 시 총 198만 원




중개업소와 협상하는 팁

상가 계약은 고액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보수 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거래 시점 전에 수수료 협의하기

  • 계약서 작성 직전보다, 초기 상담 시점에 수수료 기준을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②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양쪽 거래 시 할인 요구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같은 사무소에서 거래 시 양측 수수료 할인 협상 가능

③ 거래 규모와 소요 시간 기준으로 감면 요청

  • 단기간 내 계약 성사, 기존 고객, 추가 매물 등록 시 수수료 감면 명분 확보

④ 지역 상한선과 실제 관행 비교하여 근거 제시

  • “이 지역은 통상 0.7%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논리적 근거 제시

⑤ 부가세 포함 조건으로 협의

  • "VAT 포함 150만 원으로 하시죠?" 식으로 제안 시 협상 용이





중개보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받는 방법

공인중개사는 계약 후 반드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중개사무소 상호 및 등록번호

  • 중개보수 금액 및 부가세 포함 여부

  • 수수료 지급 날짜 및 계약일

  • 계약 건물의 주소 및 임대차 내역


※ 영수증 미발급 시 국세청에 민원 접수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없이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관련 주의사항

  • 계약 체결되지 않으면 수수료 지급 의무 없음

  •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 요구 시 법적 책임 없음

  • 중개보수 외에 ‘성사료’, ‘정보료’ 명목으로 금품 요구 시 불법

  • 수수료 분쟁 시 공인중개사협회, 지자체 부동산 민원센터에 신고 가능






결론 – 수수료도 계약의 일부, 명확히 확인하자

상가 계약 시 중개보수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계약 조건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정해진 상한선은 ‘최대치’일 뿐,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 포함 여부, 계산 기준, 지급 시점, 중개인 자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수수료, 계약 후 영수증”은 상가 계약의 기본입니다.

계약 진행 시 사전에 중개보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협의하고, 불필요한 분쟁 없이 깔끔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