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과 복지수급자 사이에서는 “다른 정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중복으로 가능한지, 또는 기존 수당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주요 복지제도의 중복 수급 가능성, 소득·재산 산정 기준, 실제 수급 사례의 유의사항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오해 없이 올바르게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다른 복지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의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 지원을 보조하는 세제지원 제도로, 국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실제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자산 증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복지제도(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에서는 다음 연도 소득·재산 조사에서 탈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수급이 가능하되, 특정 제도에서는 향후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각 제도별로 수급 영향과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 형태로 운영되며, 그 중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직접 산정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장려금을 받은 이후 다음 연도 재산조사 시 금융재산 증가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150만 원을 수령 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내 지출 증빙이 없을 경우, 다음 해 재산 조사에서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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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능 여부: 가능 (소득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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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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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 후 사용 내역 영수증, 카드 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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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후 현금 인출하여 실생활 지출로 소진하거나 적절한 사용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음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즉시 탈락 요인은 아니지만, 재산 기준에 따라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관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의욕과 역량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형 복지제도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 최대 6개월)을 제공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및 알선 위주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 발생한 수당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음 특히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 소득이 장려금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합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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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비과세이지만 실지급액으로 증빙될 수 있음 고용정보원이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는 수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심사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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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급 시 취업지원제도 지원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대로, 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이 줄거나 회수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장려금을 수급할 수는 있지만, 가구 소득 총액이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제도와의 관계
근로장려금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주 묻는 복지제도별 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 제도명 | 중복 가능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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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가능 | 노령연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무관 |
장애인연금 | 가능 | 장려금은 과세소득 아님. 연금 영향 없음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가능 | 단기 일시지원. 소득 합산되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능 | 단, 공제금은 소득 합산되므로 장려금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
실업급여 (고용보험) | 가능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장려금 신청 가능 |
이 외에도 정부지원금, 지자체별 생활비,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수당은 대부분 장려금 수급과 무관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의 자동 소득자료 수집 시스템이 적용되므로, 직전년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FAQ
Q1.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수령 후 통장에 자금을 오래 두면 금융재산 증가로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수령 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은 목적이 달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합산 시 장려금 자격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근로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액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려금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근로장려금 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유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 심사 시 재산 기준 초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장려금과 별개이며, 신청 및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Q6. 장려금 수령 후 바로 전세금으로 넣으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전세보증금은 재산이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일부 공제됩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간주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용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