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매년 수백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최대 230만 원(근로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지급 시기,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꼭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소득 기준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닌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이며, 연간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는 취지로 시행되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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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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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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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은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수 및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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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는 신청 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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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 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 없이 단독 가구로도 신청 가능
지급 금액(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금액을 받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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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최대 77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1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230만 원 |
단, 총소득이 기준에 가깝거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감액 적용이 되어 실제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기신청자와 정기신청자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지만, 함께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급도 허용됩니다.
1.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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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2007.1.1 이후 출생)가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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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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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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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하며, 부양자와 관계가 명확해야 함
2.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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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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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수급 가능
예를 들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 합산 최대 385만 원(185만 원 + 2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이 발생하니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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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말 전후 예정 |
감액 적용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수령 |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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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PC) |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클릭 |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앱 설치 → 본인 인증 →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전화(ARS)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상담센터 이용 | 1566-3636 → 궁금한 내용 상담 가능, 대리 신청은 제한적임 |
세무서 방문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서 현장 접수 가능 |
추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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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카카오, PASS 등)가 있으면 모바일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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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혼, 결혼, 사망 등) 반드시 가구 유형 변경 반영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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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반드시 신청 접수 확인증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세요.
FAQ
Q1.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Q2.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만 왔는데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단지 안내일 뿐이며,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야 실제 접수가 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정기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말 전후로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후 개별 지급되며, 보통 3~4개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반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심사 및 지급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장려금 수령 후 재산 평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되나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은 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라도 정기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