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급여와 복지 혜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규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형태로 학교에 근무하는 만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등은 기간제 교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복지와 수당,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겸직 가능할까?

기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공무원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겸직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비영리 활동이나 교육과 관련된 일부 아르바이트(예: 과외, 강의, 콘텐츠 제작 등)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따르지만, 다소 유연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으로 겸직을 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학교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사 명절 상여금 받을까?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처럼 명절 상여금(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급되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계산됩니다.

보통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재직 중이라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기간제 교사는 명절마다 약 150만 원 전후의 상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명절 직전에 임용되었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받을까?

성과급은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이지만, 기간제 교사도 일부 지급 대상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근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학기 이상 근무한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규 교사처럼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등급은 없으며, 대부분 정액 지급됩니다.

최근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은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짧은 계약(예: 3개월, 6개월)일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퇴직금은 받을까?

기간제 교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학교 또는 같은 교육청 소속에서 계속 재계약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 근속 시 약 200만 원 내외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별 행정 처리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퇴직금 지급시기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은 보통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일괄 지급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근무 실적이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퇴직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 행정 일정이나 교육청 지침에 따라 최대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이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에 준하는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기간근속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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