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출범 배경 – 6월 항쟁에서 민주헌법까지, 군사독재의 종식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
1987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의 그늘 아래 있던 한국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이는 곧 제6공화국의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제6공화국은 형식적으로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연속선상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만든 새로운 헌정질서였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탄압과 5공화국의 군사통치가 남긴 사회적 불신과 억압, 그리고 유신헌법에 뿌리를 둔 간접선거 방식의 대통령제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의 죽음, 거대한 거리 시위와 전국적 국민 저항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며 정치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출범 배경을 역사적 흐름, 정치적 변수, 사회적 요구, 그리고 제도적 변화 중심으로 총 20개의 중제목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과 국민 불신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신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정권이 유지된 체제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언론 통제, 정치 탄압, 민간인 사찰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눌렀고,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은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국민 사이에 군사정부에 대한 구조적인 불신과 저항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3S 정책과 통제된 민주화 시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 섹스(Sex)로 불리는 3S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여론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정치의식 성장과 비판적 여론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제한적 지방자치, 사면복권 등을 통해 형식적인 민주화 조치를 시도했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쇼식 민주화'라는 비판을 받으며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도화선에 불을 지피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박종철이 경찰 조사 도중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당국의 해명이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직접적 계기이자 전국적 항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청년세대의 분노
박종철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87년 6월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죽음은 특히 청년세대와 대학가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장례식은 대규모 항쟁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모여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으며,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이 정점에 이르게 된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4·13 호헌조치 발표와 국민적 실망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護憲)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전 사회적으로 격렬한 반발과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학생운동 세력뿐 아니라 중산층, 종교계, 지식인, 언론계, 일반 시민까지 대거 항쟁에 동참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 국민 저항의 분출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6월 민주항쟁으로 불리며, 단일 사건이 아닌 수십 일간에 걸친 전국적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종교인, 주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와 직선제 개헌과 독재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6월 10일 전국 16개 도시에서 열린 시위는 ‘국민항쟁’ 수준의 저항이었으며, 이후 6월 26일 국민 평화 대행진에서는 서울 시내에만 100만 명이 모이는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6·29 선언 – 노태우의 정치적 결단
전국적 항쟁에 직면한 민정당과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수용’을 포함한 8개항의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실질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항복 선언으로 평가되며, 직선제 도입, 정치인 복권, 언론 자유, 지방자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헌법 개정과 12월 대선의 단초가 됩니다.
제9차 헌법 개정 – 직선제 도입과 권력구조 변화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제9차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 인권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며,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대한민국 헌법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 헌법 개정은 군부의 장기 집권 시도를 차단하고, 국민이 직접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체제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적 대전환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 민주 대연합 실패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 후보에 실패하면서 표가 분산되고,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는 6월 항쟁의 열망과는 어긋나는 결과였지만, 형식적 절차를 통한 권력 이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군사쿠데타가 아닌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한 첫 사례로, 제6공화국의 출범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복원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민 주권에 기초한 헌법 체제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기존 유신체제의 잔재였던 간접 선거 방식과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민의의 실현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헌법은 이후 제6공화국 출범의 법적 기반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명목상의 민주국가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는 헌법사적으로도 ‘군부권위주의 체제에서 탈피한 첫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6공화국과 권력구조 변화의 시작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 권한 확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권력 분산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분산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상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의 안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적 권력 견제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고, 훗날 국정농단 사태에서 헌법적 대응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당 재편과 양당 체제의 시작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한국 정치계는 대규모 정당 재편을 겪게 됩니다. 1987년 대선 이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등이 출현하며, 이후 노태우의 민정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3당 합당(1990년)을 통해 민자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사실상 보수 대 진보의 양당 구조가 정착되는 정치 지형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제6공화국 이후 정치적 구도 형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언론자유의 확대와 시민사회 성장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그동안 억눌려왔던 언론이 일정 부분 자율성과 비판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언론기본법 폐지, 보도지침 폐기, 표현의 자유 회복 등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 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정치 참여의 다원화와 감시 기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후의 민주화 고도화에 기여한 핵심 요인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서막
제6공화국은 비록 1995년까지 본격적인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부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의 법적 토대가 되었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분권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회복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의 생활화, 행정의 투명성,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동·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제6공화국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87년 7~9월,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 불리는 전국적 파업이 발생하며,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도 점차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이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사회정책적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외교 정책 변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외교 정책은 경제 실리와 다자외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국면에서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준비, UN 가입 추진, 동북아 외교 협력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을 알리고, 외교 다변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제6공화국의 국제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1988년 국회의원 총선과 정치 지형 변화
1988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야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합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된 사례로, 대통령 중심제 체제 하에서의 권력 균형 실험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예산·법률 심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회의 권능 회복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6공화국의 한계와 비판
제6공화국은 외형상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그 출발이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에 의한 권력 이양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또한 국민 직선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구체제 인물들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정착, 정치 참여의 확대, 시민사회 성장, 헌법적 기반 확립이라는 성과는 한국 정치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역사적 의의
제6공화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바꾸어낸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합의적 민주헌정 체제였으며,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질서가 시작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6월 항쟁과 제6공화국 출범은 이후 촛불시위, 탄핵, 정권 교체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 기초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며, 오늘날에도 시민 주권과 헌정 질서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관 질문 FAQ 8개
1. 제6공화국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2. 제6공화국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나요?
→ 국민의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출범했습니다.
3. 제6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권력 분산, 시민사회 성장, 헌법 개정 등이 핵심 특징입니다.
4.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된 시기로, 현재 헌법 체제의 출발점입니다.
5. 제6공화국 이전의 헌법과 무엇이 달랐나요?
→ 간접 선거에서 직선제로 바뀌었고,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며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6. 제6공화국 당시의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입니다.
7. 제6공화국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나요?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그에 따른 6·29 선언, 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8. 제6공화국은 지금의 헌정체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